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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경제단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과도한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개최
입력 : 2022-08-24 오후 1:48:43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은 비정상적인 상속세라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윤창현·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6개 경제단체가 주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 경제단체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며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세계 최고 세율(60%)인 상속세 제도 때문"이라며 "선진국 대부분이 기업을 승계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모순을 해결해 우리 기업과 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상속세율 평균은 14.5%다. 룩셈부르크,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캐나다 등 OECD 38개국 중 16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나머지 17개국은 기업승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황 교수는 "대주주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 한다"며 "회사의 이익이 나지 않고 연구개발(R&D)와 기술 개발을 위한 유보금을 쌓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10개국) 한다"며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는 "가업상속은 경영 노하우도 함께 상속하므로 효율적"이라며 "가업상속세 감면은 고용을 증대시키고, 생산량, 투자량, 자본 양, 임금 등을 모두 증대시킨다는 연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상속 지분을 매각할 때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고,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도입하고 주주들의 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일반주주 권리 보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단절 현상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재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오랫동안 우리 경제를 지켜온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첫 고리"라며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의원은 "'부자 감세', '부의 양극화'와 같은 용어로 분열의 정치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옥죄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가 함께 윈윈하는 합의를 끌어내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만드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6개 경제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 기업승계,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중심으로-'세미나. (사진=한국상장사협의회)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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