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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법원-법무부 정반대 해석
상가임대차법 10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입력 : 2022-08-25 오후 12:51: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의 '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했더라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장 10년까지 보장되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임대인의 방어 범위를 사실상 제한한 판결로, 법무부는 이와 정 반대의 해석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4-3 민사부(재판장 김형태)는 A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법 청사. 사진/대구지법 홈페이지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12월부터 대구시에 있는 한 상가를 보증금 1000만원·월세 60만원에 임대해 식당을 운영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2017년 12월 까지였다. 
 
9개월쯤 뒤 상가 주인이 A법인으로 바뀌었다. A법인은 B씨에게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양로원을 신축할 예정이니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비워달라고 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했고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됐다. 계약만료일은 2019년 12월이었다.
 
A법인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5개월 전 B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멸실 신고를 마친 뒤 양로원 사업을 위한 새 건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니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B씨는 다시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결국 A법인이 소송을 냈다.       
 
A법인은 상가임대차법 10조를 들어 갱신 계약 전 '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했기 때문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법 10조 1항 7호 가목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결국 갱신 계약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A법인은 법무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A법인이 상가건물을 매수하기 전인 2016년 7월 보낸 질의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당시'도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A법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 시행되던 옛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호하고 있고, B씨의 전체 임대차기간은 이미 5년이 넘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법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A법인의 불복으로 열린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체결'에 계약갱신까지 포함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확대해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임차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정부유권해석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정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해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질의회신은 정부유권해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법무부 질의회신이 정부의 유권해석에 포함된다고 해도 법원이 행정청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B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A법인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중에는 아직까지 상가임대차법 10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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