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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 부실 뇌관②)돈줄 막히니 2금융 급전 땡겨
보험약관대출, 현금서비스·리볼빙 등
입력 : 2022-08-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다중채무자는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인원이 늘면서 규모가 커졌다. 
 
실제로 은행, 상호금융은 예금기관의 대출 규모는 줄어든 반면 저축은행과 보험업권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이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보험약관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이다.
 
생명보험사가 내준 보험약관대출이 최근 1년 동안에만 1조500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쉬운 탓에 급전이 필요한 고령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보험 약관대출로 더 잘 알려진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조회 등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는 데다 만기도 보험 계약 기간이라 비교적 길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등을 담보로 잡거나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자신이 납부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 중 최대 90%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올 들어 DSR 규제 강도를 한층 더 높인 상태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로,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총 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해 왔다. 지난 7월부터는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차주까지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보험 약관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 조항으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보험업계의 약관대출 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사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DSR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카드사들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카드론 실적이 줄자 현금서비스 마케팅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서비스는 단기대출 상품으로 돈을 빌린 다음 달 결제일에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카드론보다 한도가 낮을 뿐 아니라 금리도 높다.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에 차주가 몰리면서 카드사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게 됐지만,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 대부분이 저신용자인 점을 감안하면 좋은 상황은 아니다. 고객의 상환능력이 불안한 만큼 부실대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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