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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상품권깡' 없어질까…중기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출시
'온누리상품권' 앱에 기존 신용·체크 카드 연동해 사용
입력 : 2022-08-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른바 '상품권 깡'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며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기부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으로 부정유통 문제를 근절하는 한편,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에 익숙해진 20~30대를 전통시장의 새로운 소비주체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충전)한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권이다. 오는 29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앱을 깔고 소유하고 있는 주요 카드를 등록하고 계좌를 연동시키면 온누리상품권을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구매내용은 해당 카드의 실적으로도 인정된다. 지류상품권의 2배인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2009년 200억원 규모로 처음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기준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종이 형태로 시작해 2019년엔 QR방식의 모바일 상품권이 출시됐고, 이번에 앱을 활용한 새로운 카드상품권이 나오게 됐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총 3.5조다. 이 가운데 이번에 출시한 카드형이 1조, 모바일상품권이 5000억원, 나머지 지류상품권이 2조를 차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장의 주요 운영층의 사용 문제로 인해 지류는 당분간 일정 수준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의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늘어날수록 지류(종이)상품권의 한계와 약점이 노출됐다. 상품권의 특성상 10% 가량의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상인회 등이 대량으로 상품권을 매집하고, 이를 부당 환전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중기부가 최근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한 총 109건 가운데 상인회가 9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부정유통 사례를 막고,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고안해냈다. 지류보다는 모바일 및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명절기간)을 기존 10%에서 5%로 줄였다. 당분간 모바일 및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상시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상품권의 경우 한달 간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포스터.(이미지=중기부)
 
카드상품권은 종이상품권과 달리 신분증 지참 후 은행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 구매할 수 있다. 새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 중 원하는 카드를 여러 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29일부터 BC카드를 시작으로 9월1일부터는 농협·하나·현대·국민·삼성·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참여한다. 올해 말까지 롯데·카카오 등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40%의 소득공제율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아울러 상품권 구매금액이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돼 포인트 적립, 할인 등 해당 카드 고유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추석에 국민 여러분이 새로 나온 카드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실속있는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앱을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포스터. (이미지=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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