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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준석 손들어준 재판장, 특정 모임 출신" 주장… 법원 "사실 아냐" 일축
입력 : 2022-08-26 오후 11:00:0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 손을 들어준 재판장에 대해 '특정모임 연구 출신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장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원들과 만나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며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납득할 수 없어서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내일(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일각에서 황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 측은 “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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