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앞으로 케이블TV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 재송신하는 채널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로 기술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어졌고, 이용약관에 따라 채널의 구성·운용 관련 부분이 규율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차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자로 유선방송 시설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해당 지침은 방송법 제15조제2호에 따라 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사항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의 변경의 적용대상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을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왔다. 케이블TV의 아날로그 서비스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을 바꿀 경우 물리적 주파수가 바뀌어 기술기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바뀐 주파수 대역에 맞는 변조기로 변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케이블TV사업자들은 아날로그 서비스를 종료하고, 디지털방송 서비스로 전환을 완료했다. 디지털방송 서비스는 업체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을 신설·변경해도 물리적 주파수가 바뀌지 않아 기술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이나 기술중립성 도입으로 케이블TV사업자들이 인터넷(IP)망 기반의 방송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해당 지침이 규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했고, 디지털 전환되면서 해당 지침이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이용약관에 따라 채널의 구성·운용관련 부분의 규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전송장치의 물리적 주파수(RF) 대역이 변경되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의 경우에는 여전히 변경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가령 디지털전송방식 중 IP 외에도 QAM, 8VSB 등의 방식에서는 시설변경 시 대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기존처럼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적극행정 법제에 따라 이번 지침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규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