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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극우 유튜버 안정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 적용
문 전 대통령 측, 지난 5월 안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
입력 : 2022-09-02 오후 9:00:00
(사진=연합뉴스) 14일 낮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경찰관들이 질서유지,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2022.7.14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검찰이 극우 유튜버 안정권(43)씨에게 모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안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모욕 혐의도 적용했다. 이미 안 씨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안 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부터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주변에서 확성기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씨의 욕설은 사저 안쪽까지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말 안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안 씨의 이 같은 행동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모욕 행위라고 판단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 특정 △모욕 행위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검찰은 평산마을 주민 다수가 안 씨의 비방과 욕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안 씨는 해당 행위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한 달에 최소 수천만 원의 계좌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수 유튜버 변희재 씨는 안 씨를 겨냥해 "결국 토사구팽"이라며 "감옥에서도 윤석열 만세나 외쳐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안 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돼 논란이 됐으며 안 씨의 친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7월 13일 사직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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