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9월 6일부로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바꿨습니다.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는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반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관세를 내야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1987년 10만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8~1995년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996~2014년 8월에는 화폐 단위를 '달러'로 바꾸고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후 9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소득수준은 2014년 3095만원에서 2021년 4025만원으로 약 30%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은 소득수준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