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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노인부양부담에 노인연령 상향…소득공백·정년연장 해법이 우선
커지는 노인부양 부담…KDI, 65세 기준 올려야
입력 : 2022-09-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를 고려해 노인연령을 현행 65세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다만, 개인에 따라 질병·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10년 마다 1세 수준’으로 폭과 상향 조정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함께 올라갈 경우 은퇴 후 소득공백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데다, 정년 연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도 요구돼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공개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대여명 15년 기준 올해 우리나라 노인연령은 73세다. 국제적으로 '노인' 기준은 기대여명 1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국제기준 상 올해 우리나라 노인연령은 73세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노인들의 건강상태 등이 개선되면서 노인연령은 10년에 1세씩 증가해 2100년에는 80세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법정 노인연령은 1981년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기준이 통용되고 있다. 1981년 당시 기대여명 15년 기준 노인연령은 65세였으나 같은 기준이 40년째 이어지면서 현재 더 길어진 기대여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년부양비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악화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세계 국가(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1배 증가하는 셈이다.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총부양비는 2025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의 국가에서 벗어나고, 2034년부터는 OECD 평균적인 수준, 2058년에 총부양률은 100%에 이른다. 100% 의미는 노인과 유소년을 포함한 피부양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같다는 의미다.
 
다만 기대여명은 살아갈 기간의 '평균'을 의미함으로 건강 여건, 성별 차이, 지역별 차이, 소득별 차이를 반영한 노인연령 상향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성별에 따른 격차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약 7세에서 2017년 6세로 축소됐다. 반면 5분위 소득별 기대수명 격차는 2004년에 약 6세에서 2017년에는 약 6.5세, 2030년에는 약 7세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KDI는 기대여명 격차를 고려하면 급격하게 노인연령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현재 노인연령 기준 65세에서 기대여명 20년을 기준으로 건강여건이 10년에 1세씩 개선된다. 이 속도에 맞춰 노인연령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민간의 기대형성과 행태 변화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조정기간을 고려해 노인연령 상향 조정 계획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에 예고하고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정책적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을 74세가 된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60%가 돼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노인연령이 높아지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을 낮출 수 있다. OECD 대비 낮은 노인복지 정책들도 더 두텁게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논의로 이어져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경우 현행 62세에서 2025년 65세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향후 65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태석 팀장은 "독일이나 영국에서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는 근거 중의 하나는 기대여명"이라며 "기대여명과 연금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따라서 기여율이나 급여에 대한 조정과 함께 연금수급 연령에 대한 상향조정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인연령 증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에 따른 은퇴 후 소득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가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62세로 2년간의 시차가 있다.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의 시차는 더욱 커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49.3세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 72.3세까지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지만 임금·복지 등은 주된 일자리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년연장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서구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 있다가 직무 경험을 살려 유사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심하면 대기업에서 연봉 1억원을 받다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노동자 스스로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서구의 일자리 이동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개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여명 15년 기준 노인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올해 73세가 됐다. 사진은 무료급식소의 노인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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