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태풍 '힌남노'까지 상륙하면서 상점 등의 피해를 우려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풍수해보험은 가입 시 진행 중인 재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풍수해가 나타나기 전에 가입을 해둬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한해서 국고로 보험료를 56.5%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최소 13.5%에서 최대 35.5%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자부담률은 8~30%로 매우 낮은 편이다.
거제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힌남노 상륙 전부터 세차게 비가 내리자 다급하게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힌남노의 세력이 거세져 이에 대한 피해가 예상돼 보상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바닷가 바로 앞줄에 위치한 상점은 보험 가입이 안 되고 뒷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에서는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간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관리하더라도 행안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똑같다고 설명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울산을 관통한 6일 오전 울산시 북구 신명 앞바다에 거센 파도가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보험가입 시 가입거절을 당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며 "보험설계사분들도 정보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릇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행안부로 전화하면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안내했다.
행안부에는 최근 풍수해가입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당장 가입은 가능하더라도 가입 당시 발효 중인 호우, 태풍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재난이 진행되기 전에 가입을 해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가 본격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5월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가입 과정은 까다롭지 않다.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뒤 보험사를 통해 당일 가입도 가능하다. 소진공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고 있고 보험사도 당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가입은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어렵거나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담당 직원의 업무량에 따라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
홍보부족으로 가입이 부족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소진공과 행안부 모두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진공은 이번 달 안에 풍수해보험 관련 팸플릿 30만장을 만들어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홍보물을 소상공인, 외식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인연합회 등에 전달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위험지역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7.1%였다. 전달보다는 0.4%포인트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물론 전국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8월에는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연이은 폭우로 단체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열 남성사계시장 상인회 회장은 "상인들이 그동안 수해를 무방비로 당했는데 앞으로는 풍수해보험에 단체로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기준 힌남노 영향으로 전국 22개 시장 1562개 점포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포항에서만 11개 시장이 침수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