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15% 추가지원금 폐지" 주장하는 이통유통업계…단통법 규제개선 논의 평행선
단통법 규제심판 1단계서 지지부진
입력 : 2022-09-06 오후 4:46:2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한 규제개선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안건은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규제심판제도의 7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과정이 길어졌고, 국무조정실과 소관부처와 논의 등이 진행되면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규제 개선에 대해 소관부처가 결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국회 동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들은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제4조제5항인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단통법에 의해 제한돼 있는 추가지원금 지급에 대한 한도를 없애자는 것으로, 단통법 이전으로 시장을 돌려놓자는 얘기다. 
 
이통유통업계 관계자는 "현행 단통법이 유지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는 것도 결국은 규제로 작용해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반복될 것"이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해 예전처럼 시장을 돌려놓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행 단통법에 따라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통신사가 휴대폰에 대해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7만5000원 내에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을 회피할 수 있는 불법판매점을 통해 지원높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가입자 순증과 순감을 관리하고 있다. 결국 정보 취약계층은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통법 부작용 여론이 지속되자 국무조정실은 단통법을 규제심판 과제로 선정했다. 
 
이동통신 판매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예정대로라면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안건은 지난 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토론이 진행되는 등 규제심판부로 회부돼 논의가 한창이어야 한다. 하지만 단통법을 고수하려는 측과 단통법 개선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현재 규제심판 1단계인 소관부처 검토에 머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건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 안건 추가 검토 및 소관부처와의 논의 등이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논의가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다. 우선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단통법의 필요성을 고수하고 있다. 규제심판 결과가 규제 완화로 결정이 나더라도 소관 부처가 안건을 불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중장기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도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이다. 마케팅비를 줄이며 분기당 이통3사 합산 1조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추가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출혈경쟁을 나서게 되는 분위기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
 
또 국회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한다.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제 규제 개선은 법개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하지만 국회도 의견이 양분된 상황이다. 큰 틀에서 여당은 규제를 풀어 시장의 자율 정화에 맡겨보자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현행 단통법을 보완해 현재의 이용자 차별 문제를 잡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사업자, 이통업계종사자 등 의견이 나뉘고 있고, 국회도 대립이 되다 보니 상임위원회에도 안건이 올라오면 타협점을 잡기 쉽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