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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초대석)"시장 마지막 보루인 단통법, 왜 폐지를 외치는가"
유태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공동협회장 인터뷰
입력 : 2022-09-0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단통법 취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통법은 유통인 입장에서 1%의 대형 유통사업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루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법으로서 작용을 못 하고 불법판매처를 키우고,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유태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공동협회장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단통법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폐지를 외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태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공동협회장이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2014년 10월1일 시행됐다.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유태현 협회장도 이동통신산업이 규제산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규제 자체는 수반 조건임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통시장의 위법 여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규제 방침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자율규제 사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규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시장의 과열을 판단해 행정명령을 내리지만, 방통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KAIT가 이통3사 의견을 취합한 규제 가이드라인이다. 결국 방통위의 행정 처분을 받는 대상인 이통3사가 낸 의견으로 이통3사의 규제 여부를 결정짓는 셈이다. 유 협회장은 "결국 이통3사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길 수밖에 없는 KAIT를 통해 이통3사가 자율규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가령 KAIT는 자율규제 사업 일환으로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 100여개 정도의 안테나숍을 운영하면서 판매되는 단가를 모으고 있다. 동시에 이통사들은 안테나숍이 아닌 곳, 즉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곳에 2~3배 높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정책을 운영, 단통법 레이더망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에 13개뿐인 안테나숍을 통해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겠느냐"면서 "이통3사가 각자의 가입자 수준을 지키기 위해 음지 영업을 강화하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통사들이 저지른 편법을 본인들이 자율규제를 하는 것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 협회장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불·편법 영업을 하더라도 벌점관리만 잘하면 문제되지 않는 점 자체가 단통법의 원론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제 결과에 따라 벌점 척도가 정해지고, 점수가 높은 이통사는 방통위의 사실조사 대상이 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각 회사는 자율규제 항목 내 벌점이 높은 수준일 경우 벌점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에 개통을 집중하는 편법을 쓴다. 경쟁사의 공격적 정책으로 가입자를 많이 빼앗겼다면 똑같이 일반 판매대리점 대비 2~3대 높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빼앗아온다. 이때 KAIT가 운영 중인 안테나숍 외에 지역별로 분포해있는 불법판매점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기반 온라인 불법판매점이 적극 활용된다고 유 협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가 자율규제 결과만을 보고 단편적인 방식으로 규제 강화만 반복하다 보니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으려 규제망을 피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하게 됐고, 이 결과 전체 유통시장의 1%도 안되는 대규모 불법판매절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KMDA는 지난 4월26일 방통위를 상대로 단통법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당시 이통3사와 KAIT의 자율규제 사업 일환인 자율정화시스템과 이를 기준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방통위로 인해 단통법 취지가 혼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유태현 협회장은 "단통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 유통망의 돈줄을 쥐고, 불법판매점 위주로 차별이 심해지다보니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해서 이통사들이 알아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단통법의 취지대로라면 대형 판매대리점으로 쏠림 현상을 막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중소유통인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단통법은 그 역할을 상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의 문제점에 대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성명 발표 후 유태현 협회장은 방통위, 이통3사와 미팅을 진행했다. 삼자대면 후 각 사별로 순회미팅을 했다. 넉 달간 심도 있는 대화 끝에 자율정화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 협회장은 "수십 가지의 벌점 가운데 사업자들이 개선할 사항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통3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줘야 보다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율정화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분 단위로 진행되는 이통사들의 개통조절을 근절하고, 하루 3번 진행되는 벌점 모니터링 주기를 최소 일주일 단위로 늘릴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협회장은 "벌점 모니터링 주기를 늘려 이통3사의 순감, 순증 수치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불법판매점으로 마케팅이 과열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침에 개통할 때와 저녁에 개통할 때 가격이 다르고, 지역별로 가격도 다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방통위가 단순히 개통 수치 등에 근거해 과열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별을 줄여나가는데 정책적 무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협회장은 이동통신 시장이 제로섬 게임처럼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한쪽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풍선효과가 커지는 이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개진된다면 유통업계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현 이슈를 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심정이다. 유태현 협회장은 "여론이 모이고,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날 수 있도록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며 단통법 8년의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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