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면제가 법령에 명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매출감소를 감내해왔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조세체계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최 의원은 "세금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법령 상 미비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인선·권명호·안철수·전주혜·이명수·정우택·김예지·서병수·노용호·최형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