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합성 마약의 일종인 케타민을 몰래 들여와 부산·경남 지역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파티를 열고 집단 투약한 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현규)는 ‘케타민’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특가법상 향정)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다른 베트남 국적 B씨와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발송책과 공모하며 지난 6월 말 독일에서 국제우편화물로 보내 지난 7월 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초콜릿 제품 위장 케타민 1483g(소매가 3억7000여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케타민은 1만5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검찰에 모두 압수됐다.
검찰은 휴대전화(대포폰)를 끄고 잠적한 밀수 혐의자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을 확인하고, 비슷한 시기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사건 기록을 전수 조사해 이들을 특정했다.
초콜릿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합성마약 '케타민' 포장 박스. 사진=대검찰청
이밖에 부산지검은 올 1~8월 직접 수사를 통해 마약류 밀수사범 8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소된 6명 중 국제 마약 범죄조직과 연계해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약 902kg을 수입한 밀수 사범은 최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사팀은 “이 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마약류 밀수?유통?투약 범행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밀수 사범을 검거할 경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받은 판매?중개상까지 신속하게 추적해 일망타진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유통 사범 수사 과정에서 밀수 범행이 밝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마약류 밀수와 유통 범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마약류 밀수?유통 범행에 대한 유기적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가 제한되어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는 마약류 밀수 범행이 아닌 '국내 유통 단독 범행'이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유통범행도 범위에 포함돼 있다.
최근 10년 여간 집계된 마약류 사범은 2010년 9732명, 2015년 1만1916명, 2017년 1만412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적발 인원은 4852명으로 전년(5,630명) 대비 약 13.8% 줄었다.
마약류 사범 적발 추이. 출처=대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