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인터넷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망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소수의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으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에 재차 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사진)은 8일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 6건이 발의된 바 있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이후 지난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차례로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4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법안을 내놨다.
여야 불문하고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법안 내용은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혼재돼 있는 상태였다. 전혜숙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김영식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후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나머지 4개의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 부과하는 등 사전규제에 무게를 뒀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앞서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업자간의 계약의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보완 방안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이미 국내 CP들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