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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법·지법 항소부 통합한 ‘항소법원’ 신설 필요”
‘민사·형사 항소심 재판’ 개선 방안 논의
입력 : 2022-09-08 오후 5:44:5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법원이 현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나눠진 항소심 재판부를 통합한 ‘항소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대법원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자문회의)를 열고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항소법원 설치로 항소심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고, 항소심 심급구조가 명확하게 돼 국민의 절차적 만족감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방안은 법원행정처가 연구·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사·형사 항소심 재판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민사 재판 항소심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항소이유서 제출로 항소심 쟁점을 조기에 명확하게 정리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사 재판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1심 판결 이유 인용 범위를 확대하고, ‘무변론항소기각판결’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회의는 이외에도 양형 심리절차 개선을 통해 법원 조사관에 의한 양형 조사 활성화 필요성과 외국인·이주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 위원으로 임명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위원은 최성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상균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서현 의정부지법 판사,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다.
 
자문회의의 다음 회의는 10월12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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