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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기소(2보)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 의혹 사건은 불기소 처분
입력 : 2022-09-08 오후 5:48:1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허위 발언한 혐의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선 기간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9일)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을 찾아 귀성열차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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