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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경찰, 성희롱 피해 여경 징계로 2차 가해"
"업무상 실수에 비해 과도한 징계…취소돼야"
입력 : 2022-09-08 오후 7:15:0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경이 유실물 관리 소홀로 인해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일을 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전형적인 2차 가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여변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태백경찰서는 경찰청이 집단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고 있던 무렵 피해자를 고소했다”라며 “피해자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찰서는 이와 별개로 내부 감찰을 통해 최근 피해자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감봉처분은 업무상 실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며 “이는 법률상 피해자 보호조치에 정면으로 반하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이에 따라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직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염려해 피해 사실을 알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라며 “해당 경찰서는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 보복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강원 태백경찰서의 남성 경찰관 16명이 2019년부터 2년간 신입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2020년 9월 청문감사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강제 인사 조처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 이후 피해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자 총 12명의 경찰이 징계처분을 받고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태백경찰서는 경찰청이 집단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던 기간 피해자가 업무 중 유실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기관 수사 결과 피해자는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태백경찰서는 이와 별개로 내부 감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는 이번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태백경찰서.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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