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4월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은 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
민주당은 이날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공범으로 고발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 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마약사범인 박철민의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장 변호사는 구속 중인 박철민으로부터 제보 받았다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고 박철민이 건넨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고 말하고 박철민이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을 건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은 장 변호사가 전달한 사진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언론 검증을 통해 위 사진이 과거 박철민이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본인에 올린 사진 SNS과 동일한 사진이고 박철민이 주장하는 뇌물제공 시점인 2015년보다 최소 4년 이상 후인 2019년경에 촬영된 것으로 들통났다"며 "함께 고발된 공범 박철민은 이미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박철민씨에 대해서는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