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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시즌2②)노란우산, 160만명 돌파…정부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린다"
소득 공제·압류 금지·복리 이자 등의 메리트
입력 : 2022-09-15 오전 6:00:3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국내 연기금 및 기타 공제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편에 속하지만, 출범 15년만에 명실상부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노란우산은 2018년 가입자 100만명을 달성한 이래 2022년 8월 기준 165만8354명, 부금 20조5242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 재적가입 150만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노란색 우산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다. 공제운영 위원회에 중기부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기부 장관은 공제운영계획을 보고 받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 운용법을 근거로 한다. 
 
노란우산의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가입자가 폐업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가 적용된다. 미납 부금이 없을 경우에는 납입부금 내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월 1만~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공제금 지급 사유로는 △폐업(법인의 폐업 및 해산 포함) △사망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경우다. 노란우산의 출범 배경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금을 납부하는 중간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일반 해약을 해야 할 경우 그간 받았던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노란우산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었던 비결은 상품 자체의 실질적 혜택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금액에 따라 200만~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 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2015년까지 3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부터 금액이 상향 조정되며 구간도 세분화됐다. 사업이 어렵게 되면 부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복리로 계산되는다는 점이 시중의 다른 상품들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어,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노란우산공제를 눈여겨 보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다시 오더라도 미리 자영업자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대규모의 정부지원 없이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통해 2027년까지 250만명의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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