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해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 학생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남 홍성교육청은 15일 이번 사건 중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학생 3명에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명은 중대 조치를, 1명은 낮은 수위의 조치를 내렸다.
징계 대상 학생은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한 남학생, 이를 촬영해 틱톡에 올린 학생, 웃통을 벗고 수업한 학생이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 학생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대조치는 1호부터 7호까지다. 1호는 학교봉사, 2호는 사회봉사, 3호는 교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심리치료, 4호는 출석정지, 5호가 학급교체, 6호는 전학, 7호가 퇴학이다.
또 이 반의 여성 담임 교사에 대해선 보호조치를 했다. 다만 피해 교사가 심리 상담 조치를 원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학생이 여성 담임교사의 수업 중 교단 위에 드러누워 휴대전화기 사용한 것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불송치 결정했다.
충남 홍성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사진=SNS 캡처)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