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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50인분 준비했는데" 연락 두절, 110만 원 어치 노쇼 논란
"부모님이 속상해서 맥을 놓고 계신다" 호소
입력 : 2022-09-19 오후 5:33:0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한 자영업자가 50명 규모의 '노쇼' 피해를 입은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부모님과 산 근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한 남자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손님 B씨로부터 "산악회인데 50명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한다"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으로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 원 어치를 주문한 후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준비를 하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받았다"라며 “(할머니께서)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식당 측이 "전화를 걸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식당 측에 "지금 다 와 가니 50명분을 차려놔라"고 재차 요구했다. 식당 측은 예약금 20만 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계좌번호를 묻고는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손해가 막심하다"라며 “부모님이 속상해서 맥을 놓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철없는 아이도 아니고", "뉴스 나오고 싶었나?" 등 날선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명확한 노쇼에 경우 처벌이 가능하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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