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002320)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학교법인 정석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석인하학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법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재차 조사를 벌이며 인하대 측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들여졌고,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정석인하학원 측 손을 들어줬다.
조원태 한진 회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