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대만에서 로슈(제넨테크)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셀트리온)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셀트리온(068270)은 대만에서 로슈(제넨테크)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허는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툭산(맙테라, 성분명 리툭시맙)'의 적응증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특허로 국내에선 셀트리온이 지난 2017년 국내에서 무효화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4월 대만 지식재산법원(이하 특허법원)에 리툭산의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0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자인 로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건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특허 무효로 판결했다.
이번 특허소송 승소에 따라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Full Label)으로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를 확대하게 됐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대만에서의 특허 도전 성공으로 판매 개시일부터 1년간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받게 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기존 대만에서 트룩시마가 확보한 적응증에 더해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까지 더한 전체 적응증 판매가 가능한 만큼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셀트리온은 대만 환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