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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종합)
"증거인멸 및 무고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입력 : 2022-09-20 오후 8:08:1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찰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불송치 결정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시절인 지난 2013년 7~8월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만남 주선을 대가로 성접대와 900만원어치의 화장품 세트 등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후 2015년까지 김 대표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성접대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는 각각 5년과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예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대표의 징계사태에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까지 몰고 온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 수사 중으로, 이 대표나 국민의힘 양측 모두 이번 경찰의 처분에 따른 유불리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덮기 위해 측근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공개 제기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해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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