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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역외 재송신 승인 사실상 폐지…"행정적 절차 축소"
과기정통부 심사 절차 간소화…10월1일부터 시행
입력 : 2022-09-21 오후 1:47:3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지상파 역외 재송신 재승인 심사 과정을 간소화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를 통한 지상파의 역외 재송신의 경우 3년 마다 승인을 받아야했지만, 유료방송사의 허가 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 사실상 승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줄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줄이려는 차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상파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 역외 재송신은 특정 방송 구역에서만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을 그 구역 밖에서 유료방송을 통해 동시에 내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지상파 역외 재송신 승인은 2008년 1월 구 방송위원회에서 마련한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에 따라 운용했지만, 이번에 행정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해 사업자의 승인심사 업무에 따른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종전과 같이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 지상파를 수도권 지역에 한해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을 유료방송사의 허가 기간 종료일까지로 해, 사실상 승인 유효기간을 없애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재송신 승인 신청에 따른 승인심사에 대해 각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송신 승인 여부를 심사하던 것을 개선해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역외 재송신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과기정통부가 방송법 제61조제3항의 승인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역외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 잦은 재송신 승인 심사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재승인 심사과정이 60일 이내에서 3주 이내로 대폭 단축돼 방송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시행돼 방송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개선하는 조치에 해당 한다"며 "앞으로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개방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적합한 미디어 법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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