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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OUT!①)스토킹 처벌 법정 형량, 사기죄만도 못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입력 : 2022-09-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스토킹 범죄가 중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신당역 살인사건' 등에서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정부는 법안을 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앞서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봤다. (편집자 주)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 22년만에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취급돼 가해자들은 고작 1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만을 받는데 그쳤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은 본격 시행됐다. 세모녀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태현(25)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을 하다가 급기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등을 살해했다.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불과 1년도 안 돼 지난 14일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전주환(31)은 지난 2019년부터 2년동안 피해자 A씨를 스토킹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흉기를 들고 1시간 여 동안 순찰 중인 A씨를 기다리다가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주환은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경찰에 징역 9년형을 구형받은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앙심을 품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선 이미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여럿 제기한 바 있다.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애매할뿐더러 스토킹의 대상이 오프라인으로 한정돼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해당 행위가 두번 있을 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야 할지, 서너번으로 봐야할 지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스토킹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담긴 조항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가하거나 보복 범죄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직후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전면적 개정과 함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토킹처벌법 13조는 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중처벌 규정인 2항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마포 데이트 폭행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 중인 차장검사 출신의 최기식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사기죄만 해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스토킹도 10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을 높여 놓으면 판사가 더 탄력성 있게 판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장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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