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가의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교원 단체들의 추천권 다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신청한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가 이달로 예정돼 있지만, 한 단체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갈등 마무리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21명 위원 중 19명만 확정한 채로 오는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교위 위원은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 교원 단체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이밖에 시도지사협의회 1명, 대학교육협의회 1명,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된다.
교원 단체 몫의 경우 회원(조합원)이 가장 많은 두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이은 2위가 어디냐를 두고 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갈등하고 있다.
조합원 수만 놓고 보면 교사노조가 전교조를 앞지르지만, 전교조는 교사노조가 중복 가입을 허용해 더 많아 보이는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교사노조는 27개 노조 연합 단체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교사노조는 중복 가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교위법에 복수 가입자 확인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교조와 교사노조의 갈등으로 교원 단체 추천이 늦어지면서 불똥은 교총까지 튄 상황이다. 교원 단체가 합의를 통해 2자리를 추천하는 구조여서, 교총도 일단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추천권을 둘러싼 두 단체의 갈등은 이르면 내달께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가 교육부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교위 교원 단체 추천자를 확정하려고 한다며 지난 7일 절차 중단을 위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결과는 신청한 날로부터 2~3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법원 판결이 나오고 이후 자연스럽게 추천권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교원 단체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만 늦지 않게 나온다면 이후에는 사실상 별다른 게 없다"며 "이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 결과가 빠르게 나오더라도 진 단체가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 아직 상황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교총에선 교육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1자리 추천이 사실상 확정된 자신들이라도 먼저 국교위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직접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 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