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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종합)
입력 : 2022-09-29 오후 12:08:5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허용되므로 장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장씨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에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도 받는다.
 
결국 이 중사는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국방부 고등군사법원)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장씨의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이 지난 9월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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