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현수(30)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며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며 "오빠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
한편 공범인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검찰 관계자가) '너도 이씨에게 당한 거 아니냐'면서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씨는 "형(이씨의 남편)의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형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은 없다"고 발언했다.
이씨와 조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