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 후 IRA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이날 배포한 '코트라 경제통상 리포트'를 통해 "현지 전문가들이, 현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면 IRA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은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관은 "(전문가들은) '바이 아메리카' 전례와 유사하게 대상 분야별 면제(배터리셀 또는 모듈, 핵심 광물별 면제) 또는 특정국 면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바이 아메리카'는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된 인프라 사업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뜻한다.
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법이 현실적인 조달 문제로 아메리카 조항 적용이 유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미국의 관련 정책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건축자재에 한해 '바이 아메리카 조항' 임시 면제를 추진 중이며 연방고속도로청 역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신속 구축을 위해 해당 규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계획을 8월 말 공개했다. 아울러 국가통신정보청도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카 조항'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기관의 이같은 면제 조치는 인프라법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무역관은 IRA 상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 문제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관은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을 전제로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를 국민들과 미국 정치권은 환호했으나, 관련 업계는 난감해 했다"라며 "전기차의 북미 지역 내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조건이 대다수 자동차 기업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미자동차혁신연맹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현재 제시된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는 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유연한 정책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무역관은 재무부가 연말까지 배터리 부품 및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 것과 관련, "향후 재무부 및 기타 유관 부처의 공개의견 접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 우리 측 논리를 전달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법과 IRA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IRA의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법 개정 없이는 미국 행정부가 세부 집행 과정에서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미 조립 규정은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세부 규정의 전제"라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조립 규정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