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코딩 학원들의 불법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 관련 학원·교습소 501개소를 점검한 결과 86개소에서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 시설 중 2곳을 등록말소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선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등의 처분을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코딩 교육 의무화에 따른 사교육 조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세우고 앞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생 17시간, 중학생 34시간인 학기당 정보 수업 시간이 2025년부터 34시간, 68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A학원은 로봇체험을 할 수 있는 학원 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등 교습 목적 외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B학원은 신고한 교습 시간보다 적게 운영한 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해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원을 받았다.
코딩 학원이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 등 입시컨설팅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학원은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학원이 운영하는 불로그에 교습비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학원도 있었다. 한 교습소는 대학 강사로 재직 중인 학원강사를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교육부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했지만 코딩 교육 의무화에 따라 불법 사교육이 계속해서 만연할 것이란 우려는 계속된다. 특히 현 학부모 세대가 전문적으로 코딩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교육청 합동점검을 지속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디지털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단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연합뉴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