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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적용 합의
원유 가격이 기준 상한을 넘길 경우 제3국으로 해상운송 금지
입력 : 2022-10-06 오전 10:58:01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 깃발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포함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
 
5일(현지시간) EU 순환의장국인 체코는 이날 트위터에 "EU 대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에 합의했다"며 "푸틴의 불법적인 영토 합병에 대한 EU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추가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기준 상한을 넘길 경우 제3국으로 해상운송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한 가격 이하로 사들인 경우에 한해 보험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유 및 정유 수송 규모가 큰 일부 EU회원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제재 완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회원국 중 가스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독일은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필요한 가스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제재안은 27개 회원국이 전원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6일까지 반대 발표가 없다면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이날 트위터에 "오늘(5일) 회원국들이 8차 제재 패키지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보낸다"라며 "우리는 절대로 가짜 주민투표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어떤 종류의 합병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는 가격상한제를 채택한 국가에는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동방경제포럼에서 원유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를 겨냥해 "굉장히 멍청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반대된다면,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스도, 원유도, 석탄도, 휘발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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