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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감사행위, 위법"
입력 : 2022-10-14 오후 7:08:3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을 임의로 감사행위를 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사법센터는 14일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서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진행, 중간발표까지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과한 감사원의 권한과 역할, 적법절차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원의 유일한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도 없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에 대한 감사에 '임의로'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의결기구 패싱은 그 자체로 감사원법 위반이다. 상시공직감찰을 핑계로 명백한 위법성을 덮을 수 없다"며 "위법한 행위를 감사관들에게 지시, 피감기관에게 각종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했다면 직권남용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의결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정치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의 적법성, 공정성을 확립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령해 문재인 정부가 짜맞추기 식으로 월북을 단정하고, 여러 증거들을 왜곡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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