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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감, 여야 '검수완박' 변론 2차전 격돌
여 "문재인·이재명 구하기…한동훈 고소는 몰염치"
입력 : 2022-10-17 오후 6:21: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17일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2차전을 방불케했다. 여당은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기획법안이라고 공세를 폈고 야당은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귀)'은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헌재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포문을 열였다. 조 의원은 박홍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밝힌 각오가 담긴 영상을 국감장에서 상영했다. 영상에서 박 원내대표는 "모든 권리를 걸고 싸우겠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공개변론에서 박 원내대표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했을 뿐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 원내대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유상범 의원도 "법정의 변론을 가지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몰염치의 극치"라고 거들었다. 
 
박 처장이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즉시 박 원내대표가 돌연 문 전 대통령과 이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발언했고 실제로 2주 뒤 검수완박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돼 밀어부쳐졌다. 검수완박법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이 화두를 이어받았다. 박 의원은 과거 노동관계법 통과와 신문법·방송법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예로 들며 "과거 결정예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흠결이 있을 경우 재판관들은 법안의 위헌·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면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탈당'과 '쪼개기 입법'은 관련 입법의 취지 자체를 몰각하고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파고들었다. 이 당 권칠승 의원은 "양당이 검찰청법(검수완박법) 합의안은 원안보다 덜 나간 정도"라면서 "시행령에서는 합의안 중 '등'에 기대 직접 수사범위에 제한이 없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것은 자기고백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 처장에게 물었다. 
 
권인숙 의원도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구체화 된다"면서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는 시행령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뒤엎고 꼼수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권을 확대했다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법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박 처장은 "권한쟁의심판 중이고 여러 쟁점이 논의 중이다.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내용도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해 향을 받았다는 의혹"이라며 "재판관을 업무배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박 처장 답이 없자 이 의원은 "두달 전에 이미 헌재 제도가 미비하다면 헌재 자문위를 소집해 논의하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박 처장은 "자문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의원님 무거운 말씀을 잘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 중인 모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재판관은 현재 재판에 관여 중이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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