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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서욱 전 장관 등 21일 영장심사
'월북' 배치 첩보 삭제 지시 등 혐의
입력 : 2022-10-18 오후 8:23:5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
 
18일 법조계어 따르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 기밀을 삭제하거나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7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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