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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랜스젠더 외국인 난민 지위 첫 인정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 침해…박해 해당”
입력 : 2022-10-20 오후 3:09:5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주장하는 트렌스젠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김종호)는 트랜스젠더인 말레이시아인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체포돼 처벌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며 “이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만큼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10대 때부터 여성의 성 정체성으로 살아온 A씨는 2014년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벌금과 구금 7일을 선고받았다. 동성애 등을 금지하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에 따른 처분이었다.
 
2017년 7월에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상태로 취업하기도 했다”며 말레이시아에서 그가 박해받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단 취지로 A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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