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화) 토마토Pick은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SPC그룹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사건으로 재조명되는 중대재해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법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관련된 논란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왜 만들었나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에 벌금에,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입니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으로 사고는 줄었나?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면 중대재해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SPC 사건 이후에도 매일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2.5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동안 총 사망자가 446명으로 작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법이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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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재 사망 실태는?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산재 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작년 828명으로 14.1% 줄었습니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일컫는 ‘사망사고 만인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43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OECD 평균인 0.29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의 사망사고 만인율은 각각 0.13, 0.15라고 하네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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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실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의 부담으로 인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올 6월까지 중대재해 사망자 446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5~49인 167명, 100~299인 40명 순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의 78%가 숨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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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많은 자괴감이 든다"면서 "조만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로드맵,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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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논란이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지만 사고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안전대책 수립이나 사고 조사 등에 노동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반면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면서 산업현장에 법률 취지가 스며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검찰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검찰에 넘긴 사건은 총 21건이지만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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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 헌법소송 제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제 1호로 기소가 된 두성산업이 지난 13일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요. 해당 조항은 두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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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항 1호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6조 2항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헌제청 이유 : 두성산업 측은 제4조에 대해서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6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경영자가 부담하는 형사책임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다른 형벌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향후 중대재해법의 운명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줄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처벌 위주로 갈 것이냐, 예방 위주로 갈 것이냐 등의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규정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형량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주장도 가능할 겁니다. 또한 이번 SPC 사건으로 인해 중대재해법이 왜 필요한지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니 해당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좋은 방안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SPC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분명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가게 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으니 나빠지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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