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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 1년2개월(종합)
경찰고위 간부·청 관계자 모두 유죄…'징역형 집유'
입력 : 2022-10-26 오후 4:33: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강 전 청장에 대한 법정 구속은 시행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9년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아 면소판결을 받았다. 면소판결이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현기환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해당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외 다른 경찰 고위직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제20대 총선 관련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총선과 관련한 정보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선거 관련 정보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경찰국 정보국 정보2과에서 작성·배포한 보고서는 총선 관련 친박계 인물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판세 분석 등은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라며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정운영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편향된 정보활동은 결국 최종적인 정보수요자인 대통령을 이념의 틀에 가두어 국가와 사회를 분열시킨다”라며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존립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가기관이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당시 경찰 조직의 수장임에도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해 국가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말했다. 다만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정무수석 등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했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특정 정치권력에 귀속된 만큼 궁극적인 책임은 경찰조직을 부당하게 이용한 정치권력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전 청장에게 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그 외 나머지 불법적인 정보활동 수집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해서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청장 등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에게 대구 지역 선거구의 후보별 세평과 선거 동향· 판세분석·선거 대책 등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현 전 정무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4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18대 대선 등에서도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경찰관들에게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사찰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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