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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2년뒤 기업에 판매된다"…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법률·의료플랫폼, 기존 업계와 갈등 여전
입력 : 2022-11-01 오후 12:21:0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오는 2024년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의 기업·법인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벤처기업의 규제 개선을 위해 주무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해 만들어낸 성과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엔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을 비롯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벤처기업 6곳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송영민 부사장은 "지금 세상에는 없는 모빌리티 플랫폼과 운전석이 없는 차량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 제도나 법규가 없다보니 수동주행 자동차에 맞춰서 양산 개발일정을 잡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분류나 안전기준, 보험 등이 없어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요구했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무인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이 반영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매출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요청을 해왔고 이를 토대로 옴부즈만이 주무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에 대해서 국토부는 ‘2024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차량에 대해서는 기업·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옴부즈만에 회신했다.
 
1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김소혜 중기 옴부즈만 전문위원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안이 수용이 됐다. 국토부는 내년에 입법을 추진해 2024년에 시행할 예정이어서 2년 안에 무인차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양오염물질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코아이의 박경택 대표는 "현재 사용되는 방제장비 대부분이 30년 이상된 기술을 사용한다"며 "혁신기술이 적용된 방제장비가 필요함에도 공무원들이 2년 주기로 업무가 바뀌다보니 혁신 장비 테스트로인한 불이익을 염려해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옴부즈만은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 하나다. 담당자가 2년도 안 돼 바뀌면서 기업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공감했다. 옴부즈만이 해양수산부에 협의공문을 보낸 결과 해수부는 기업의 실증테스트를 위해 해양경찰청·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해왔다. 국내 시험연구기관 성적서만 있다면 실해역 테스트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도 남아있다. 기존 시장과 서비스 영역이 겹치는 플랫폼의 경우 장벽이 더 높았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검찰 고발을 3번이나 당하고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서비스하고 있는 김 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회원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바람에 지난해에만 100억원에 가까운 매출 손실을 입었고 4000명의 변호사 중 1700명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직 단체 중 변협은 유일하게 징계권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감독권을 잘 행사해 징계권이 남용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변협 회장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강력하게 공정을 강조하고 있으니 장관을 찾아가 담판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성형·피부시술 정보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황조은 힐링페이퍼 이사 역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황 이사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서 사용자간 투명한 후기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의협은 비급여 공개와 후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벤처기업의 고충을 청취한 강삼권 회장은 "참여기업의 건의사항을 보면 다 IT와 관련이 깊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여러 부처들이 전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혁신의 속도에 따라 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기업들의 혁신을 막기보다는 해외에서 만든 신규 법안을 카피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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