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앞으로 논문에 부당한 중복 게재를 해 연구 업적을 부풀리거나 연구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도 연구 부정행위 범주에 속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22일 개정된 '학술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가 있었는데 동일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다.
기존 '학술진흥법' 제15조에는 연구 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구체화했다. 그 내용은 △부당한 중복 게재 △조사 방해 행위 △그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 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이다.
'부당한 중복 게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다.
'조사 방해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본조사를 번복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의 자체 연구 윤리 규정이 적법·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이 대학 등에 자체 연구 윤리 규정의 적법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개선 검토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연구 윤리 규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반겼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자신의 논문 내용이라도 다른 곳에 인용할 때는 정확히 어느 논문에서 가져왔는지 밝혀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부 교수들이 '내 꺼 내가 쓰니까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부분을 법에 명문화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정원 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도 "연구 윤리는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법률에 명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제대로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일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돼 부당한 중복 게재와 조사 방해 행위 등도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됐다. 사진은 교육부 건물 전경.(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