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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특허출원 심사 10개월 단축한다"
특허청, 반도체 기술 우선심사 대상 지정
입력 : 2022-11-01 오후 4:15:1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특허청은 1년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이나 기관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년 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대비 약 10개월 단축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관련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대상은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 분류로 부여돼야 하고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의 출원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향후 다른 첨단기술로의 확대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토록 명문화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정된 인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조속히 채용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1년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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