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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120만명…5년 새 3.5배↑
지난해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 대상
입력 : 2022-11-08 오후 5:10:1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이 12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한시 도입 등의 효과로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 부담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1470만명의 약 8% 수준이다.
 
특히 작년 93만1000명 대비 28.9%, 지난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부담 급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실수요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 바 있다. 또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라며 "1인당 종부세 부담 역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합의가 무산되면서 약 10만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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