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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도중 현장예배…법원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무죄"
입력 : 2022-11-09 오후 2:35:5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2020년 3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열었다가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9일 감영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 주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0년 4월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는 수단이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가 보장되는 선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면서 "공소사실 행위 당시 서울시로서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했더라도 제한을 최소한에 그쳤어야 했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 근거로 현장예배 당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대규모 감염이 없었던 점, 서울시가 현장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서울시 대응이 고민 없이 강경하게 이뤄졌고 현장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완화 지침을 모색해보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3~4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현장예배를 열거나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는 그해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를 금지조치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4월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는 김 위원장 등을 종암경찰서에 고발했고,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받아 김 위원장 등을 기소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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