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연접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또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정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수정·분당), 광명만 남게 됐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가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수정·분당)·광명의 경우 서울과 가까워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5조원 규모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PF 보증을 받는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 보증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매수심리가 꺾이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거래 절벽으로 인한 경착륙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상품을 신설할 방침이다. 단 해당 보증 상품의 지원의 전제조건은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수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와 요율 등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준공 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HUG 5조원, 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10조원 규모의 PF 대출 보증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HUG의 PF 보증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 물량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보증 대상의 금리 요건을 해제하고, 주택 유형도 주택에서 준주택과 복리시설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 안전진단 관련 개선 방안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사에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조기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분양은 최근 2~3년 이내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방안도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