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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징역 20년형 확정
입력 : 2022-11-10 오전 11:45:4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1조6000억원대의 금융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48억원과 추징금 18억1000여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도 징역 3년, 라임 마케팅본부장이었던 이모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각각 확정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다수의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던 중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는데, 이 전 부사장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도 받는다. 라임이 투자한 회사 임원 등으로부터 가방·시계·지분매각대금 등을 제공받고 업체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이 추가됐다. 결국 1심에서 선고된 형은 징역형만 35년이었다.
 
원 전 대표는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 전 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에서 펀드사기 판매혐의와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분리 심리하던 것을 병합심리한 뒤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원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의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금융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전 부사장은 직무에 관해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수천억원의 투자금 중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금융펀드 사기 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은 2000억원 가량에 이르고 범행의 목적과 수법도 나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대표의 경우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범행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라임사태' 주범으로, 10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 2019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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