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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올해 재산 늘어난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부터 인상'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부터 신규 부과자료 적용
입력 : 2022-11-11 오전 9:15:47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오른다. 반대로 작년 소득이 줄었거나 올해 재산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덜 내도 된다.
 
11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국세청과 지방자체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받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신규 부과자료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건보 산정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일까지 1년 동안 지역가입 가구가 대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다음해 10월까지 부과할 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소득증가율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 등이 포함된다. 재산과표 증가율에는 건물·주택·토지 등이 반영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역 가입 가구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으면 보험료도 늘고,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으면 보험료도 준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도 그대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중 265만 가구인 33.6%의 보험료가 올랐다. 반면 263만 가구인 33.3%는 보험료가 내렸다. 261만 가구인 33.1%는 보험료가 그대로였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건보공단에 납부한 뒤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자는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 받을 수 있다.
 
11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국세청과 지방자체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받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신규 부과자료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사진은 건보공단 현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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