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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종부세②)정권 따라 '오락가락 종부세'…"일관성 필요"
종부세 과세 인원 120만명 추산…'폭탄론' 고개
입력 : 2022-11-14 오전 6:00:05
[뉴스토마토 김현주·김지영·용윤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역대 최대인 120만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종부세 폭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면 종부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 무엇보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종부세 정책을 꼬집는 등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종부세에 대해 문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종부세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그럼에도 정권 따라 '오락가락 종부세'를 지적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월 1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데 1월 1일 이후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만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겠다면 거래세를 낮춰야 조세 형평에 맞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했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뒤 2년 전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현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은 올랐는데 내 생활은 별로 윤택해지지 않아 세금이 부담되는 경우라면 부과 기준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오르지 않았는데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가 침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반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고 세 부담도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산 거품이나 유동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조세 부담을 키워야 자산불평등을 막고 거품이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불평등연구소의 '2022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상위 1%가 자산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1년 23.2%에서 상승한 규모다. 상위 10%는 자산의 58.5%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하위 50%는 자산의 5.61%를 나눠갖는 구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주택 수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자 수를 따져봐도 여전히 종부세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전체 주택 소유자 수 통계가 해당 년의 2년 뒤에 공개되는 탓에 현재 구할 수 있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 수치는 2020년 기준이다.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는 1470만명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주택 보유자의 8%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반가구의 주택소유율이 56.1%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를 내는 체감 가구는 그보다 줄어든다.
 
아울러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0만명으로 역대 최대이나 1인당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4조원 수준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유호림 교수는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집을 파는 게 시장 원리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경고는 계속 있었다. 그럼에도 주택을 산 것은 분명 시장의 잘못인데 정부에게 해결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처럼 거주 환경이 좋고 끊임없이 이민자가 오는 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도 '폭탄 돌리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심의 경제구조가 지속 가능하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위원장도 "종부세를 내는 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집값 폭등으로 자산 가격이 늘었다는 뜻"이라며 "게다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거의 10~30만원 수준으로 종부세를 낸다"고 언급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중 하위 50%의 평균 세무담은 23만2000원에 그쳤다.
 
무엇보다 종부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정책 집행도 요구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도입 첫해 때 과세 기준이 9억원 초과였다. 이후 2006년에는 6억원 초과로 강화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구별 합산이 개인별 합산으로 완화됐다. 기준도 9억원 초과로 완화됐다. 세율도 1~3%에서 0.5~2.0% 수준으로 낮췄다.
 
박근혜 정부 때는 양도세까지 완화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등 '오락가락 종부세'라는 핀잔이 나온다.
 
최황수 교수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종부세 관련해서는 정치 문제가 얽혀 있어 한 번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호림 교수는 "종부세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것인데 치유가 될 만하면 다시 종부세를 원위치 시키니까 시장에도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투기를 하도록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0만명이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섰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13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종부세에 대해 문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종부세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사진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김지영·용윤신 기자 kkhj@etomato.com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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