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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시작됐나…경찰·국정원, 국보법 위반 '전국단위' 수사
서울·전주·창원·제주지역 통일활동가들 대상
입력 : 2022-11-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지역 사회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국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있지만 활동가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압수수색 대상자 중에는 말기암 환자까지 포함돼 있어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13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9일 제주(1)와 경남(4), 전주(1), 서울(1) 등 4개 지역 활동가 7명에 대해 당일 오전 8시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6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활동가들은 4·3민족통일학교·518민족통일학교·경남진보연합 등 단체 간부와 통일촌 회원 등이다. 
 
경찰과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국보법 3조 및 8조 위반이다. 활동가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혐의사실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 걸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가들이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과 회합통신하거나 지령을 받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의 필요성'에는 '민중자통전위' 조직에 관여한 공범 여부와 여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받은 활동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혐의사실도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10년 가까운 과거의 일을 지금 문제 삼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암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제주지역의 한 활동가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버티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기까지 했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 경찰과 국정원 수사의 인권침해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검찰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고만 했다.
 
활동가 중 한명을 변호 중인 한 변호사는 "국정원에서 내사를 10년간 한 것 같다. 묵혀왔던 것을 이렇게 털 모양"이라며 "정권차원의 기획수사로 보인다.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사안이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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