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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지자체가 법적 책임 져야 마땅"
"변호사 100명 규모 '참사 특위' 발족"
입력 : 2022-11-14 오후 2:27: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8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과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한 유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이 맡을 예정이며, 특위와 법률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구성하되, 규모는 100명 내외로 꾸려질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
 
변협은 이날 "이태원 참사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해 발생한 사건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 2조 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열리는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참사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도 이를 우려하는 자체 정보보고서와 문건을 사전에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히 "용산경찰서와 경찰청, 용산구와 서울시가 사전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를 정확히 점검하고 현장 인력부터 지휘부까지 긴밀한 보고와 지휘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에서 충분한 사고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보고와 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지휘부의 지휘선상 확보 실패와 나태한 대응으로 신속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참사 특위의 출범과 활동이 참사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데 한 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배상을 위한 법률상담 및 배상청구 등 법률적 구제 노력을 함으로써 유족들 및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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